사진=서울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어르신 보건·건강 분야 통합지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가 내세운 ‘건강통합돌봄’의 출발점은 건강장수센터다. 동대문구는 권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1권역(동대문구보건소) ▲2권역(동대문구민건강증진센터) 2곳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혈압·혈당 측정은 물론 영양·근력 평가, 복약 상태 점검 등 종합 평가를 하고, 개인별 상태에 맞춘 케어 플랜을 세운 뒤 3개월 동안 총 8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무료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이 방문건강서비스는 어르신 207명에게 2453건의 건강관리로 이어졌다. 청량리동에 사는 85세 허○○ 어르신은 초기 평가에서 ‘전반적 허약’ 소견을 받았지만, 3개월 프로그램을 마친 뒤 영양 상태와 생활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단순 측정에서 끝내지 않고, ‘집에서 가능한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방문서비스와 함께 ‘동대문구 장수대학’ 등 건강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해, 생활 속 실천과 자가 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건강장수센터를 통합지원 소통 창구로 삼아,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재택의료·복지 자원 연계를 더 촘촘히 묶겠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어르신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두고, 필요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조정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은 퇴원하는 의료기관 등도 본인·가족 동의가 있으면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돌봄은 ‘한 번 연결’로 끝나지 않고, 건강 회복과 일상 유지를 끝까지 이어주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건강통합돌봄을 흔들림 없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통합돌봄(다학제팀 방문건강서비스 등)이 필요한 어르신은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건강장수팀(☎02-2127-5242, 4181)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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