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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택 화재 피해 가구에 최대 500만원 지원
  • 김문기
  • 등록 2026-02-15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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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이상 500만원, 30% 300만원,부분소200만원

정읍시청 전경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예기치 못한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3일 정읍시에따르면,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반소, 부분소로 나눠 차등 지원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화재 발생 당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며,빈집이나 비거주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서'의 피해 규모 판단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택이 70% 주이상 소실된 전소의 경우 500만원 ▲30% 이상 70% 미만인 반소는 300만원 ▲그 미만인 부분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피해 시민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현장 확인과 피해 규모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충격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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