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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면, 설 앞두고 청탁금지법 홍보…“선물은 청렴하게”
  • 박철희 전남취재본부장
  • 등록 2026-02-14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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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회의서 법적 기준 안내·홍보 포스터 배포…명절 선물 관행 속 청렴 강조


[뉴스21 통신=박철희 ] 무안군 청계면(면장 강미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홍보 활동을 펼치며 청렴 행정  강화에 나섰다.


청계면은 13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회의에서 명절 기간 중 선물 제공과 관련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으며,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법적 기준을 알렸다.


강미간 청계면장은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문화는 존중돼야 하지만, 법 위반이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청렴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계면은 앞으로도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청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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