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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반영 제한' 은행법 개정안,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 추현욱
  • 등록 2025-12-13 2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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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반대 이유에 대해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외에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은 해당 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접경 지역 위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낮에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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