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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불출석' 윤석열, 과태료 500만 원… "사유 정당치 않아 제재 필요
  • 추현욱
  • 등록 2025-11-25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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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심벌마크(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25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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