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됐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재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 있었던 재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신문 절차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후 방청석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 전 대통령이 퇴정할 즈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법정 소란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을 한 이들에 대한 경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며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문제가 된 2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구치소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치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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