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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기습 韓 음반 참여…저스디스 신곡 피처링
  • 추현욱
  • 등록 2025-11-21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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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포기에 따라 2002년 한국 입국 제한'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 앨범에 참여했다. (사진= 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이 기습적으로 국내 뮤지션 앨범에 참여했다.

유승준은  지난 20일 공개된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 '릿'(LIT·LostInTranslation)의 수록곡 '홈 홈'(HomeHome)을 피처링했다.

곡 제목에 유승준의 이름은 표기돼 있지 않지만, 저스디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앨범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유승준이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비니를 쓰고 '홈 홈'을 녹음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승준이 가수로서 대중 앞에 나선 건 무려 23년 만이다. 저스디스는 유승준을 피처링 가수로 섭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가위', '나나나', '사랑해 누나' 등 히트곡을 남긴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적 포기에 따라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LA 총영사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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