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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00억원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론스타, 韓 소송비 73억원 지급해야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1-18 2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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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ISDS 취소위, 오후 3시22분경 韓승소 결정"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2년여 간의 국제 분쟁 끝에 취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는 배상금 원금 약 3200억원(2억1650만 달러)와 올해 12월 기준 추산한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는 취소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 절차에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마지막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은 이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정한 긍정적 기류를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했다"라며 "(법무부가) 일사분란하게 이 이 사건을 잘 대응해 최종 구술 변론을 해서 중재 재판관들을 잘 설득했다"고 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1월 런던 구술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매각 승인 지연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의 분쟁이 불거졌고,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이후 매각가 하락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분쟁은 20년 가까이 장기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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