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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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인천항에서 일부 업체들이 국가 항만부지를 불법 전대하고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인천경실련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업체는 모래 전용부두를 중고차·화물 적치장 등으로 쓰며 여러 업체로부터 자릿세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항만법 제17·18조가 금지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공공재를 사익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항만공사·해수청의 미흡한 관리가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며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이어 “전국 항만 전수조사와 위법 업체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항만업계에는 자진신고와 회원사 제재 등 내부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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