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경제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2026년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

[뉴스21 통신=추현욱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됐고,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졌으며,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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