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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운전 중인 내연男 흉기로 찌른 30대女 집유
  • 추현욱
  • 등록 2025-11-10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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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수 혐의 기소…징역 2년6월 집유 4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제공


운전 중이던 내연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헤어지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이후 남성과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실형을 면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힘껏 흉기를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질타했다.

다만 A씨에게도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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