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번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골조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만 군사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도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제공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하고,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차례대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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