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오는 11월 3일 출범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부처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한다.
추진단은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설립 준비도 맡는다. 정부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불법거래와 시세조작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총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 중 3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기자본 없이 특수관계인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10·15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자금출처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425건 중 올해 1~8월 해제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을 수사의뢰했으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택 거래분은 이달 중, 비주택·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거래 중에는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여오는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도 병행 조사하고, 연말까지 부동산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 및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 수사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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