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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퇴직자 3명 중 1명 로펌행…임의취업도 최다
  • 추현욱
  • 등록 2025-10-30 0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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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경찰 퇴직자 119명 로펌행 시도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한 경찰 395명 중 119명(30.1%)이 로펌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경찰의 로펌 재취업은 대부분 대형 로펌으로 집중됐다. 특히 수사 대응 경험이나 형사 전문 인력 수요가 높은 법무법인 YK, 율촌, 세종, 김앤장, 화우, 광장, 태평양 등이 주요 취업처로 확인됐다.


이 중 81.5%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 직책이었다. 직책별로는 '국장·전문위원·자문위원'이 77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예비 포함) 22명(18.5%), 고문 13명(10.9%), 형사팀 직원 1명(0.8%) 등 순이었다. 비상근 형태의 '자문'·'고문' 직책을 활용해 취업심사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경찰청과 협의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로펌 취업을 시도한 퇴직 경찰 119명 중 ▲취업 가능 54명(49.6%) ▲취업 제한 38명(29.4%) ▲불승인 21명(16.0%) ▲취업 승인 6명(5.0%)으로, 절반 가까이 사실상 취업 허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심사조차 받지 않은 '임의취업' 사례도 경찰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퇴직 공직자의 임의취업 770건 가운데 경찰청이 224건으로 최다였다. 자진신고가 143건(63.8%),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기반한 일제조사로 확인된 사례는 81건(36.2%)이었다. 이는 국방부(106건)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임의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로펌의 경찰 영입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대형 로펌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 고위직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연봉 2억원 안팎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 실무 경험은 법무법인 입장에서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되기에 일부 수요가 존재한다"면서도 "현직 수사관과 선후배 관계를 통한 사적 정보 공유 가능성 등은 공정성 훼손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과 감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라며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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