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서초동 특검 건물 지하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박 전 부장검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평검사였던 2013년 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을 이끈 윤 전 대통령(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해 항명을 이유로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수사 방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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