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는다.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투쟁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불려 왔다. 처음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쓰인 단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노동’은 인간의 자율적 행위를 강조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근로’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정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이를 국세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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