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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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최근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 사건이 행정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9년 1,142건에서 2024년 3,152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 3,15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만 이미 2,404건이 접수돼, 2022년 전체 건수에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이번 통계는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집계한 것으로, 일부는 사건 당시 5인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위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사 결과 5인 미만으로 확인되면,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조치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5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은 ‘각하’ 처리된다. 각하 건수는 2020년 90건에서 2024년 222건으로 2.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적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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