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수상버스)’의 사고 발생 시, 현재 보유한 예인선으로는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예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하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KOMS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유한 2척의 예인선은 예인 가능 톤수가 각각 20톤에 불과하다. 반면 한강버스 1척의 무게는 169톤으로, 실제 예인 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가 사고를 당하면 1998년에 건조된 10톤급 노후 예인선 두 척이 169톤짜리 한강버스를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구조나 예인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현재 보유한 예인선으로도 예인이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OMSA는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할 경우 예인 설비의 파손, 추진력 저하, 조종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 의원실에 전달했다.
예인 가능 톤수는 예인선의 끄는 힘과 피예인선(끌려가는 선박)의 저항값을 계산해 설정하는 기준이다. 이를 초과하면 예인선의 추진력에 무리가 가거나 로프 단선, 충돌 등의 위험이 커진다.
전 의원은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대책을 철저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을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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