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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매일 음료 두 잔씩 포장해 퇴근하는 알바생...자영업자 골머리
  • 장은숙
  • 등록 2025-10-24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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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에서 제하고 싶지만 문제 될까 걱정”

사진=픽사베이

한 자영업자가 근무 한 달 된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음료를 두 잔씩 챙겨가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달째 매일 퇴근하면서 음료 두 잔씩 가져가는 알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포장 전문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CCTV를 확인하다 아르바이트생이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음료를 양손에 들고 퇴근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해당 알바생은 마감 근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저녁엔 손님이 거의 없는데도 ‘바빴다’며 마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퇴근하길래 이상해서 확인해봤다”며 “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는 음료를 마셔도 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게 내부 규정상 하루 한 잔까지만 매장에서 마실 수 있고, 음료 포장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알바생은 얼음 없는 아이스티나 에이드, 우유, 과일 퓨레 등 재료를 담아가며 ‘나중에 마시려는 듯’ 행동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음료는 매장 내에서만 하루 한 잔 가능하다”는 공지를 다시 보냈지만, 알바생은 이후에도 계속 음료를 포장해 갔다.


A씨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또 그러니 너무 화가 난다”며 “그동안 가져간 음료값을 월급에서 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절도 행위다”, “미리 고지했다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 “이런 경우 CCTV 증거 있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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