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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 주가조종’ 1심서 무죄 선고
  • 윤만형
  • 등록 2025-10-21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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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시세 조종 목적 인정 어렵다” 판시
  • 피고, 향후 항소 및 재판 전략 검토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세 조종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범수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인수 의사를 시장에 흐르게 한 뒤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인수 관련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인수 경쟁 과정, 공개매수가 산정 방식, 시장 반응 등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재판부는 “주가 고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인수‧공개매수 절차 자체가 경쟁·시장조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범수 위원장 측은 판결 직후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향후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갖추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및 시장 공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시세 조종 입증을 엄격히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 인수 단계에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 시장‧법률‧회계 측면의 복합적 검토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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