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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7%가 경험한 ‘인형뽑기방’… 사행성 관리 사각지대 방치
  • 김민수
  • 등록 2025-10-20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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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조작형 구조에도 “소관 아니다”는 사감위
  • “도박문제 실태조사서 ‘뽑기게임’ 항목 삭제”… 청소년 중독 위험 심화

14F(일사에프) 유튜브 채널 캡처 화면. / 사진=유튜브 캡처 

전국 곳곳의 상권과 생활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인형뽑기방이 사실상 사행산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청소년의 77%가 인형뽑기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감독기관은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인형뽑기방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확률을 조작해 돈을 유도하는 사행성 산업’”이라며 “거리를 가득 채운 인형뽑기 간판만큼이나 관리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감위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2024년부터 ‘뽑기게임’ 항목을 삭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문제는 커지는데 조사는 줄였다”며 “사감위가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인형뽑기방이 ‘소액·빈번·확률조작 가능성’ 등 도박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구조라고 지적한다.

실제 인형뽑기방은 별도의 자격이나 면허 없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 심사나 확률 검증 절차는 없다. 기계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을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형뽑기방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어서 학교 인근, 주거지역, 상가 밀집지에도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구역만 제한될 뿐, 전국적으로 입지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도 불분명하다. 사감위는 “오락시설이라 소관이 아니다”라고, 경찰은 “도박 행위가 아니라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 감독 공백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일부 교육청은 이미 ‘인형뽑기 중독 주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으며, 도박문제예방치유원도 청소년 대상 위험 경고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접근 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단속이나 실태조사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은 “사감위가 중심이 되어 인형뽑기방 이용 실태, 청소년 중독 위험성, 확률조작 구조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며 “청소년 사행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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