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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요건 대폭 강화,,, 1순위·특공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0-19 1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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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확대에 청약시장 패닉

자료=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청약시장도 대혼란이다.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24개월)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 외에 일반 1순위와 특별공급(생애최초)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세대원 청약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첨제 물량도 크게 줄면서 가점이 낮은 3040새대의 당첨 확률이 뚝 떨어지는 등 젊은 층의 새 아파트 장만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이 수도권 37곳으로 넓혀지면서 이곳에서는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 아내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 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1순위 신청시 세대주만 가능하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신청이 가능했는데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일부 특별공급도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게 바뀐다. 인기가 많은 생애최초가 그것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텍 세대주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남편 세대주, 아내 세대원인 평생 무주택 부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 1순위 등 4번의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37곳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만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 1순위 신청이 허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없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으로 확대되면서 혼란"이라며 "정부가 세대 독립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통상 세대주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결국 남편만 청약하는 시대가 다시 왔다"며 "청약을 위해 젊은 자녀들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장 가입 기간도 24개월을 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 비 규제지역에서는 12개월이면 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는 새롭게 통장에 가입해도 2년이 넘어야 1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추첨제 물량도 확 줄어든다. 전용 85㎡ 이하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가점제가 40% 이하이다. 반면 규제지역에서는 가점제 물량이 전용 60㎡ 이하 40%, 60~85㎡ 이하 70%로 늘어난다. 전용 85㎡ 초과 역시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를 가점제로 배정해야 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가점제 물량이 늘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 인기 단지의 경우 가점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4·4분기 분양 계획을 수립했던 업체들은 이번 대책으로 초비상이다. 분양계획을 미루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계획했던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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