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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세갱신권" 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임대차보호법 발의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0-17 14:02:36
  • 수정 2025-10-17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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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9명 등 사실상 범여권이 함께했다.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해 4년으로 늘릴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3+3으로 총 9년 동안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까지 제공하도록 해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이 양수인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신설됐다.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경공매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겼다.

9년 갱신권 추진에 대해 부동산 업계 반응은 전세의 월세화가 한층 가속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임시로 실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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