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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경찰관 느는데... 감찰 투명성ㆍ공정성 제고한다던 시민감찰위는 ‘유명무실’
  • 장병기
  • 등록 2025-10-16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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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감찰위원회, 본청과 18개 시도청 구성만 하고 회의 개최 안 해 ‘유명무실’
  • 심의 대상 사건 `21년 119건에서 `24년 181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실제 심의는 단 6건

(사진)=국회의원 한병도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울산ㆍ충북ㆍ충남ㆍ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찰관 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수 또한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7건, 2024년 142건, 2024년 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했으나,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차례 회의 이후 2023년 1월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임기 연장 및 2기 협의회 출범 없이 사라졌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시민의 시각에서 조직의 부패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0년 274명이던 정원이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ㆍ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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