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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