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주무부처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정책 목적과 현장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예산 1,703억 원을 편성해, 2026년부터 2년간 6개 군 24만 명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 등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본격 도입에 앞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와 과제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 현재 공모 절차와 지자체 선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그러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지방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보다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더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 관리와 지방행정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 정책 신청·검증·지급 등 집행 과정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총괄부처로서 정책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반면 농식품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업 및 농촌 개발 중심의 사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작 인구유입·지역경제 선순환 등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신 위원장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어업 종사자 대상 생존권 보장 성격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정책인 만큼, 단순 농정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높은 정책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행안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검증·지급 등 집행 실무와 인구통계 관리, 지역 현장지원 및 점검 체계 분야에서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와 협력,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운영을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예산을 운용하는데도 행정·재정 감독력이 강점임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단계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소멸 위험 극복과 주민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 전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8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주관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전남 지역을 비롯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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