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부산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약사회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로서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으며,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호고용 관계와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법적 의무 수행 등 약사법상 독립적인 주체임이 입증됐다.
앞서 부산시약사회와 약사단체는 해당 약국이 대학병원 구내 약국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약사단체의 시위 및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도 한약사 측이 승소했다. 약사회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결과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약사 고용이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직능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의 목적이 ‘의사·치과의사와 약사·한약사 간 견제와 검증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다고 명시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을 의약분업 체계 속 ‘필수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 개설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 독립 등 세 가지 요건이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윤 회장은 “이번 판결은 한약사 직능이 30년 만에 제도적 족쇄에서 벗어나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계기”라며 “약사회와의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 협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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