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14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의무 대상에서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배구조, 재무상황, 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이는 대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도 그 경영활동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주요 PEF가 대형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에도 내부 의사결정 구조나 자금 운용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25년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신세계, 현대중공업, 두산 등 총 92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어 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활동이 시장의 감시 아래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문수, 김승원, 김현정, 문금주, 박민규, 박홍배, 신장식, 안호영, 오세희, 이강일,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임오경, 진성준, 차지호, 최혁진, 한민수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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