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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 추현욱
  • 등록 2025-10-13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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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서부지법 간판.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아무개(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1심에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난동 사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판사실이 있었던 7층으로 올라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는 장면도 포착됐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아무개(72)씨도 이날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이 고려됐다. 한씨는 다수의 사람과 법원에 침입하고 소화기로 법원 시설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아무개(66)씨,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아무개(38)씨,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34)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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