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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방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포함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0-12 15:37:32
  • 수정 2025-10-12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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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수령땐 매년 165만원 못 받아…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개선

[사진 = 보건복지부

[뉴스21 통신=추현욱 ]  “혼자 사나 둘이 사나 각각 병원비와 생활비가 드는 건 매 한가지인데, 기초연금을 월 13만원 넘게 깎아 버리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홀몸이라면면 올해 기준으로 최대 34만2510원을 수령한다. 이에 반해 남편과 아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둘이 합쳐도 최대 54만7160원에 불과하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타면 남편 몫과 아내 몫의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때문인이다. 이로 인해 매월 13만7860원(연환산 165만4320원)을 적게 타는셈입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양대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낮은 보장성과 제도간 불균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다.


최근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명 ▲2022년 269만명 ▲2023년 284만명 ▲2024년 297만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같은 기간 ▲22만6000원 ▲23만1000원 ▲24만3000원 ▲24만7000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해당 기간 기준연금액이 30만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감액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되레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감액제도는 부부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 달리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소득 또는 자산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가구 경우엔 이 제도가 생계 곤란을 낳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부감액제도는 꼭 없애야 한다.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다. 패륜적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틀 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 원리를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1999년 이후 2000만명 수준의 가입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사회수당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래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오면서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4.9%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24 국제연금평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 순위는 48개국 중 41위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급여 수준 지표는 44위까지 떨어져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노인의 부족한 소득을 사적인 자산이 어느정도 보장해줬으나 가족부양 기능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사적이전의 비중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오는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포함돼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재정 부담을 감안한 점진적 접근을 시사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률은 전체 노인 가구를 평균적으로 만 살펴보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22배로,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오히려 낮았다.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의 감액률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숫자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지적입이다. 가령, 실제 소득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제도의 이론적 기준인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20%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보건 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하는 등 특정 항목에서 지출 부담이 가중됐다.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도가 정작 기초연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최빈곤층 노인 부부에게는 ‘벌금’처럼 작용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와 정부의 추진 방향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논의가 ‘단순 폐지’나 ‘일괄 축소’가 아닌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정교한 보완’으로 나아가야 함을시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소득·자산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히 부부감액제도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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