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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통일교 게이트' 한학자 구속 기소…'실세' 정원주 불구속 기소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0-10 18:16:08
  • 수정 2025-10-10 2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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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교단의 실세'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20대 대선에 즈음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배우자인 전 재정국장 이모씨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도 한 총재와 똑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4월께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도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500만원 등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이들이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로비 행위'에 통일교 자금 5억여원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게 건넨 현금 1억원 ▲국민의힘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원 ▲지난 4~7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 선물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8200만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임의로 썼다고 봤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자신들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2022년 10월께 보고 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7월께 외국의 국회의원 및 집권 여당에 선거자금 총 60만 달러를 제공하며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 총재는 측은 권 의원이나 김 여사 측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을 건넨 적이 없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정도박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통일교 측 입장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국민의힘 간 '추가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신도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2월과 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에 든 금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해 한 총재와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서로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권 의원은 '넥타이'를, 한 총재는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제공했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고자 신도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해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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