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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기준치 746배 유해물질 검출
  • 김민수
  • 등록 2025-10-10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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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사, 28개 제품 중 12개 부적합
  •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직구 제품, 관리 사각지대 심각”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헬멧, 보호대, 의류·신발 2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픽사베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어린이용 스포츠용품과 의류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최근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헬멧, 보호대, 의류·신발 28개 제품이었다. 이 가운데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46배, 납은 57배 초과 검출됐다. 롤러스케이트에서도 프탈레이트가 최대 706배, 카드뮴이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으며 일부 제품은 충돌 시험 중 파손되는 등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 상당수가 어린이들이 직접 착용하거나 피부에 닿는 물품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프탈레이트는 불임, 조산, 발암 가능성을 높이고, 납과 카드뮴 역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장기간 노출 시 어린이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온라인 플랫폼 측에 요청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겨울철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직구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수입 경로 관리와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제품 구매 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피해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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