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MBC뉴스영상캡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경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과천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실무진에게 지시를 하달하게 했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했다. 앞서 8월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구치소장과 법무부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통상적인 업무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한 결정을 거론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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