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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금품수수’ 본류 수사…윤 전 대통령 공모 여부로 향한다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0-08 11:45:48
  • 수정 2025-10-08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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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금품수수와 인사 청탁, 통일교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수사-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기소되면서, 특검 수사가 점차 본류로 향하고 있다.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그칠지,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계된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오는 10월 9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금품수수와 인사 청탁, 통일교 연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개입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했다는 의혹,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 청탁과 관련해 명품 귀금속을 받았다는 정황 등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는 등 대가성 인사 흐름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특검 내부에서는 김 여사가 단순히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수준을 넘어,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을 매개로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본격 검토 중이다.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또는 그와 공모한 제삼자가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는 단독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받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그림을 수수한 정황에 뇌물죄를 적용해 조사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공모를 전제로 한 것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즉, 금품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청탁의 대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의 인식·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 개인의 금품 수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당시 자금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 전달됐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출범 100일을 앞둔 김건희 특검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을 넘어, 권력 핵심부로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수사는 김 여사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 ‘권력형 뇌물 사건’으로 번질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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