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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인사인가, 선거운동인가”…제천·단양 자치단체장 현수막 도 넘었다
  • 남기봉
  • 등록 2025-10-04 08:32:17
  • 수정 2025-10-06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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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선거운동 논란…게시대를 개인 선거 홍보 판으로 전락-

김창규 제천시장이 추석 명절을 이용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시대를 개인 선거 홍보" 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이 곳곳에 내건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명절 인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시장과 군수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용 홍보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제천시청 앞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의 이름이 크게 박힌 현수막이 걸렸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장 제천에서 넉넉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리운 얼굴 모두 모이는 한가위, 한방엑스포에서 행복을 더하세요. 제천시장 김창규.”

단순한 명절 덕담이 아니라 시정 성과 홍보와 자기 이름 알리기를 노골적으로 결합한 문구다.


단양군도 마찬가지다. 김문근 군수는“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단양군수 김문근”,

“가을바람에 실려 온, 그대 얼굴 추석 마중 단양군수 김문근”이라는 현수막을 군내 곳곳에 내걸었다.


김문근 단양군수가 직위와 성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명절을 빌미로 자신의 이름을 도배하듯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절을 빌미로 시장·군수가 자신의 이름을 도배하듯 내걸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법 위반 소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광고물 내붙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직위와 성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선관위의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비판한다. “이건 추석 인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시대를 개인 선거 홍보 판으로 전락시킨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천과 단양의 자치단체장들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빌미로 내년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적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보다, 자기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자치단체장들. 선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제천과 단양에서는 이미 ‘보름달 현수막 선거전’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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