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이 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운영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6명(구속 2명)과 단순 가담자 24명 등 총 30여 명을 검거·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지인들까지 동원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모집한 뒤, 피싱 범죄 수익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받아 조직원이 인출·분산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외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은어를 사용하고, 상하관계를 위장하며 존칭을 쓰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조직원이 지시된 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 조직원이 폭행을 가한 사실도 밝혀져, 조직 내 강요 및 물리적 폭력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초부터 각 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싱 사건 중 상선 추적이 가능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436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해 총괄 수거책을 포함한 28명을 검거했다.
올해 들어 형사기동대는 총 87명(구속 25명, 불구속 62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직 검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 출처 불명의 문자나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끊고 신고할 것
-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
- 코인(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역시 피싱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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