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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민주당,‘속기협회’,‘사진작가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 장병기
  • 등록 2025-05-28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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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기사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특별 법인화 추진
  • 사진예술 분야 정책적·실무적 협력 지속을 약속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법제도 개선에 진력할 것 ”

▲ [박수현의원실]한국사진작가협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속기협회(회장 조정구),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오후 2시 25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협약식에는 두 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박수현 국회의원 외에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인 박홍근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 임오경 국회의원, 대한속기협회 조정구 회장·손숙자 상임부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수석부이사장이 참석했다.


먼저 대한속기협회 정책협약 내용으로는 속기사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K-기록문화 향유를 위한 ▲속기사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대한속기협회 특별법인화 추진 ▲속기와 AI 협업으로 속기록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새로운 일자리 및 속기시장 확대 ▲국제기록문화교류(INTERSTENO) 중앙위원회 한국유치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대한속기협회가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속기협회 조정구 회장은 “대한속기협회 70년 숙원사업인 「속기사법」은 K-기록문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확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책협약 내용으로는 사진예술이 국민의 예술적 소양 함양과 인문학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예술 장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기 위한 ▲민주당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별 정책 기반 마련 ▲협회의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 및 국제 교류 활성화 ▲민주당과 협회의 사진예술 분야의 정책적·실무적 협력 지속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속기협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단체의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률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사진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애써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협약이 속기사와 사진작가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라며,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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