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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적자인데 복지는 '최고'…"매각도 안된다" 버티기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2-11 2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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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절차가 노동조합의 방해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MG손보 직원들은 회사가 수백억원대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MG손보 노조는 100%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의 현장실사를 두 달 넘게 막고 있다.


매각을 대행하는 예금보험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방해가 장기화하면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매각이 무산되면 보험계약자 120만여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다동 예보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 실사단의 서울 역삼동 MG손보 본사 진입도 막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로의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이번 매각이 인수합병(M&A)이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P&A는 인수자가 원하는 자산만 선별해 인수할 수 있어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메리츠화재는 일부 인력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MG손보 노조는 인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모펀드나 금융권 노조의 영향력이 센 금융지주로의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3년 이후 네 차례 공개매각이 모두 유찰돼 현재로선 메리츠화재 이외의 인수 후보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기업은행을 후보로 거론했지만 기업은행은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8월 4차 공개매각 실패 직후 수의계약으로 바꿨다. 끝까지 인수 의사를 유지한 메리츠화재를 12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MG손보가 인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일각에선 MG손보의 근로 조건을 꼽는다. ‘무제한 연차’가 대표적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계속 늘어나고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연차수당에도 상한선이 없다. 다수 금융회사가 연차를 25일까지 주는 것과 대비된다.

MG손보는 2023년 기준 직원 600여 명에게 평균 500여만원의 연차수당을 줬다. 40여 명은 1000만원 넘는 연차수당을 챙겼다. 2023년 순손실이 800억원을 넘는 회사가 연차수당에 30억원 이상을 썼다는 얘기다. 연차수당 부담이 너무 큰 탓에 회사는 연차를 쓰면 15만원의 연차촉진수당까지 주고 있다.

MG손보는 금융회사들이 수시로 하는 명예퇴직을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2022년에야 도입했다. 그것도 업계 평균인 55세보다 높은 58세부터 시행하고 임금 삭감률도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예보와 메리츠화재가 P&A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MG손보가 부실을 털어내지 않으면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의 실사 거부가 지속되면 인수를 접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 측에서 직원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제공 가능한 자료인지 먼저 법률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되면 금융당국은 청산까지도 검토한다고 했다. MG손보가 청산되면 124만 명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MG손보 임직원은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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