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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할 때 조건이 되는지를 꼭 따져봐야
  • 장은숙
  • 등록 2024-12-19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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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하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이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다.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된다.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된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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