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오늘(6일) 강 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 씨의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 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 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 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른바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 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 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 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천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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