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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 물납 사례가 나왔다
  • 김만석
  • 등록 2024-10-08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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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내일(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이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물납심의위원회를 거쳐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중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물납 작품들은 상태 조사 등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전시와 행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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