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이 15일 오전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탈당 이유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보복과 직권남용 때문에 더 이상 당과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이복형 의원이 징계와 비위 의혹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징계 회피성 탈당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보복과 직권남용 때문"이라며,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투표 결과를 사진으로 입증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단 선거 전에 각서를 받아 의장을 강제로 선출하게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복형 의원은 지역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요청',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교사) 혐의'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내용들은 허위제보에 따른 의혹에 불과하며, 이미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징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요청이었으며, 정읍시에서 추가 확인 결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사진 찍어서 투표 결과를 입증하라'고 한 적 없으며,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입증 책임 등을 내세운 것은 범인을 색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의 허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징계 요청을 했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징계 요청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등은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해당 행위 및 전반기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고 조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에 이복형 의원의 탈당계가 제출됐다"며 "이번 탈당이 징계 회피성 탈당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이복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이복형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정읍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방 정치에서의 권력 다툼과 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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