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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