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5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 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상업용 20개소, 주거용 25개소 총 45개소이다.
이에 제주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상업용 13개소, 주거용 12개소 총 2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한편 청문절차에서 코로나 사태와 공사비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 사유로 착공을 못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착공을 못한 2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2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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