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보행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추진제주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림여중 지구와 제원아파트 지구 총2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량의 통행보다 우선되는 도로로서, 2013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형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2019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최근 제주시도 차량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 여건 변화로 인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생활권 이면도로와 골목길 내 보행 불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특별교부세 교부가 확정됐다.
이에 한림여중지구와 제원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 결과, 한림초등학교와 한림여자중학교가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되는 문교길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구역인 제원아파트지구(신광로4길)를 정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총 2개소 생활권 이면도로에 총 3억 원(특별교부세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보행친화적 가로공간 조성,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올해 10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훈 건설과장은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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