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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과근무 부정행위자 중징계 요구 및 고발
  • 김태구
  • 등록 2021-12-29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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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크로프로그램 사용하여 초과근무시간 허위입력하고 수당 부정수령 등 관련법령 위반 혐의
  • 위반자 및 조력자, 총2명 중징계 요구와 고발하고 위반자는 수령액 환수와 가산징수 2배



▲ 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이러한 위반행위를 도와준 공무원을 적발하고 각 중징계 요구와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A는, 직원 B에게 부탁하여 매크로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법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 16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가 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위반자A와 이를 도와준 조력자B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A가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2배의 금액을 가산징수 하였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금번 적발된 부정행위는 그간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태와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른 전례없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처벌하여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 하나의 명령(매크로)만으로 여러 개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시간에 특정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음


 **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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