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납부이행을 하지 않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세금 21억은 체납자 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5건이다. 체납자 A는 2005년 중랑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해 구가 A를 상대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신탁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과 임대료, 예금 압류 등을 진행했으나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A가 지난 2010년 해당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B가 A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2012년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B는 체납세금 납부를 중단했다.
소유권 이전 말소청구의 소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체납세금 21억원을 중랑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16년에 확정됐지만 확정이후 A와 B는 이미 납부한 체납세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지 않기로 정산 합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구는 매수인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 지난 19년 1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정산합의는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어 B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청구의 소’를 통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매가 진행되고 B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며 경매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구는 경매를 속행했고 B는 경매 중지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난 9월 중순 A의 체납세금 21억 원을 납부해 10년간 이어온 악성 체납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번에 징수한 21억은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112억 원 중 18.8%에 해당하며, 단일 체납 건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특히 구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인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에 없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해 악성 고액 체납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끈질긴 노력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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