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성호의원 페이스북북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내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후 국고로 귀속된 유산을 북한 내 유가족이 탈북해 한국으로 올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 주민,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가로 귀속된 유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한국 내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관련 법이 미비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어 북한 또는 해외에 있는 유가족이 한국에 오더라도 이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 내 탈북민의 경우,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경찰관이 동행해 유류품을 정리해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하고,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경우 한국 법원에 공탁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가족들이 탈북한 후 한국에 와서 유산을 찾거나 혹은 통일 후 상속받도록 하여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700여 명으로 집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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