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 내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와 대북확성기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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