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23일 (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해보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수정 및 추가된 문안은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 등이다.
한편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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